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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11월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해킹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고 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뒤 회사에 있던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제보자가 양 회장이 빼낸 개인정보라며 경찰에 제출한 직원 통화내역과 메시지 내용 외에 다른 증거가 남아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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