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최근 한 달 반 동안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1천 건이 적발됐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20.8건에 해당하는 총 977건을 단속했다. 또 음주운전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음주방조범 14명도 입건했다.

시간별로는 야간이 6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 길과 낮 시간에도 각각 153건과 143건이 단속됐다.

처벌기준으로는 면허정지가 561건, 면허취소 399건으로 집계됐으며,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17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특별음주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대비 29.5%(129건→91건) 감소하고, 연말 모임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주단속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아라뱃길과 소래포구길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나 사고다발지역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전 좌석 안전띠 단속은 단속예고와 입간판 설치, 대형기관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출·퇴근시간 캠페인을 병행하는 등 시민의식 전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음주단속은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며 측정 불응 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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