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 회사(사용자)측을 상대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만 한다.

‘직장’은 근로자에게 생계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생계의 위협을 안길 수도 있다. 회사측의 해고처분이 부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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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준 변호사
실제 S기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 ㄱ씨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확인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원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회사측의 ‘부당해고처분’이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직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해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너무 무겁다.”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해고가 부당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장예준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다.

Q. 어떤 때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되나?

A.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때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측에 해고에 대한 사유를 요청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따져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Q.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복직이 가능한가?

A. 그렇다.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다만, 해고무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만 협의할 수도 있다.

Q.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A. 모든 해고절차가 부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였는가, 일반적인 해고절차와 같이 징계양정이 적당한가를 확인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해볼 수 있어야 하므로, 전략적인 사건해결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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