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통과, 최대 5년까지 … 가중처벌은 어떻게

국회가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최고 징역은 5년으로 정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 의원은 158명으로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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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행법은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 역시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앞서 윤창호법은 법사위가 당초 상정된 원안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소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던 윤창호 씨 유족과 친구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정서를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정형이 징역 5년이더라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최소형량이 2년 6개월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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