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결국엔 성과 도출 못한채… 안드로메다같은 갭으로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을 위해 릴레이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협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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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용시 처벌 규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분담금에 대해서는 사적재산으로 규정하며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에 여야 간사들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회동을 가지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논의는 무산됐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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