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이달 주거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안내하는 방문 상담 집중신청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는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에 살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상당했다고 시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시원과 쪽방촌 등 비주택, 유동 인구가 많은 터미널, 경로당, 노인종합복지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전담팀과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평가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가구 기준 194만 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만9천956만 원) 이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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