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 관련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여 차량 4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영치실적을 높이기 위해 차량 이용이 저조한 새벽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단속반을 구성해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차장, 공원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이번 영치활동 기간에는 지난 9월 단속이 미치지 못한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는 조속히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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