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가정만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로는 용인시 출산율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의 수)은 2015년 1.32명에서 2016년 1.21명, 2017년 1.04명으로 해마다 급감해 도내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보다 낮다.

산후도우미 지원은 외둥이·다둥이 등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해서 산후도우미 이용료의 42∼65%를 바우처(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된다. 지원액은 최저 30만 원(외둥이·첫째 아이 5일 이용)에서 최대 177만5천 원(중증장애 산모 25일 이용)까지 다양하다.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보건소로 서류를 갖춰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879명에게 5억743만 원, 올해 10월 말까지 1천470명에게 9억500만 원을 산후도우미 이용료로 지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