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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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특히 종이지역화폐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며, 전자지역화폐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해 추진한다.

 김상호 시장은 "성공적인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시민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서면·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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