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도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새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윤창호법’은 휴가를 나온 윤창호 상병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져 생을 달리한 윤창호 씨 사망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사고 이후 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으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끌어내면서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했다.

 도내 음주운전 발생 현황도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음주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6천543건, 2014년 5천765건, 2015년 6천32건, 2016년 4천961건, 2017년 5천20건 등 5년간 2만8천321건에 달한다. 이 기간 사망자는 579명, 부상자는 5만813명에 이른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윤창호법’이 마련됐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잊은 것처럼 보인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라는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달리 음주운전 사고 뉴스가 계속 터져나온다.

 여론은 음주운전에 대해 싸늘하다. 이를 망각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다. 올 겨울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뉴스나 방송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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