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40)씨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아내와 별거한 뒤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은 최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A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를 폭행했고, 내 생일에 엄마를 끔찍하게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오자 어떤 대화 시도 없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흉기를 꺼내 찔렀고,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중에도 의식하지 않은 채 약 37회 찌르거나 벤 후 도주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 등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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