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동구가 주요 건설 사업 추진 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공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역 내 공사 진행 모습. <남동구 제공>
▲ 인천시 남동구가 주요 건설 사업 추진 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공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역 내 공사 진행 모습. <남동구 제공>
인천시 남동구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공업체에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참여감독제’를 대폭 강화한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확장 및 포장,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와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때 주민대표를 감독관으로 위촉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시작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주민참여감독관은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통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명된 감독관은 시공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는 없는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한다. 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구는 올해 물빛공원 바닥포장 정비공사 등 20건의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으로 지정해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지역 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해 남동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구는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관급공사는 입찰공고 시 지역 인력과 장비, 자재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때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계약특수조건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구는 체불임금과 임대료,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를 계약부서에 맡기고, 계약과 발주부서 공조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올해 156억2천여만 원 규모로 총 49건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적용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에 지역 여론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에도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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