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건설공사(관급공사)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된 조례의 연내 개정이 무산됐다.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는 도가 지난 10월 제출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도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두고 도내 건설업계의 반발 등 찬반 논란이 거센데다 상임위 내부적으로도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달 정례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지사가필요성을 제기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시장에서 9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천원 주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공공건설공사비 거품제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100억 미만 관급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도내 건설업계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내역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위는 이에 지난 10월 30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된 공청회를 열고 도내 건설업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 방향을 위한 내부 의견 정리를 위해 안건 상정을 보류해왔다.

건설교통위는 지난달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근거로 제시한 관내 민간·관급 공사의 평균 건축비 차이 자료가 허술하다며 이 지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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