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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청 본관에 설치된 출입 통제시스템.<의정부시 제공>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악성 민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 방호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공공청사 안에서 점거농성 및 자해소동을 벌이는 민원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른 시민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9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7일 지역 내 재개발 반대 주민 10여 명이 시청 본관 2층 복도 및 계단에서 재개발 지정해제를 요구하면서 자정 무렵까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주간에 집회를 가진 후 청사 안으로 들어와 재개발 반대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를 시청에 전달하기 위해 청사 일부 공간을 점유했다.

경찰과 시청 청사 방호원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이들이 퇴거하기 전까지 배치돼 있어 별다른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21일에도 시청 별관 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사무실을 찾아와 한 시간 가량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시는 청사 보안유지 및 직원 근무환경보호를 위해 단계별 청사 방호계획을 수립했다.

총 3단계로 구성된 이 계획은 ▶시청 별관 내 사회복지 부서 복도에 스피드 게이트 및 민원 상담실 설치(1단계) ▶청사 진입 출입문 최소 운영(2단계) ▶본관 내 스피드 게이트 및 미팅룸 설치(3단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시가 지난달 28일부터 2단계 방호계획을 시행 중인 상황에서 단체로 민원인이 청사 내에 들어와 심야까지 점유행위가 이뤄지면서 방호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점유한 공간은 평상시 행정업무와 관련된 주요 행사가 열리는 시청 상황실과 본관 3·4층에 위치한 수원시의회를 오가는 진·출입 통로다.

이에 공직 내부에서는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내부 직원 보호차원에서 3단계 방호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섣불리 추진할 경우 권위주의적 행정으로 비춰져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11월 12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인 ‘스피드 게이트’와 ‘전자기식 게이트’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역 시민단체와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불통 행정’을 이유로 질타를 받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사 구조상 원천적으로 민원인 출입을 막으려면 스피드 게이트 등 3단계 방호계획을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많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데 조심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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