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대립이 날카롭다. 검단2산업단지 조성 사업권 확보를 둘러싼 양자의 다툼이다. 사업의 공공성과 주체의 적절성을 놓고 서로 공방이 치열하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인천 공장 10군데 중 4군데는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가동 중이다. 제조업 위축과 타 도시로의 이전 가속화로 ‘고용 없는 도심 팽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사업권을 갖느냐가 아니냐. 중요한 것은 산단 조성 시기를 얼마나 더 단축시키고 입주기업에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냐이다. 본보는 검단2산단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법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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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 검단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권을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컨소시엄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검단2산단 부지. <독자 제공>
인천시는 10월 25일 원도심 균형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검단일반산업단지 확장(검단2산단)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8월 국토교통부 산단계획 승인 신청, 2020년 9월 착공,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일정을 잡았다. 이를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민간 컨소시엄인 신검단산단개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는 13일 열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쪽 말이 맞는지 가려낼 전망이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신검단산단개발이 토지사용 권리를 확보해 조성 속도가 확연히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는 견해다. 산단은 국가 수급계획과 관련법 절차에 따라 조성돼 신검단산단개발에 비해 수개월 늦을 뿐이라고 했다. 2020년 내 착공에 들어가 2023년 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게 도시공사 입장이다. 반면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민선 7기 임기(2022년 6월 말)를 넘겨 2023년 착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단1산단 추진일정에 미뤄볼 때 검단2산단 사업자 지위 확보(실시계획 인가 등)는 2021년 12월 가능하다고 봤다. 또 보상협의 5개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9∼10개월이 걸려 2023년 3월 토지 수용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이 주장을 억지로 보고 있다. 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연간 5∼6회(내년 5회 예정) 심의하기 때문이다. 또 국토부 산단 수급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등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신검단산단개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봤다. 특히 감정평가·협의보상 등을 거친 뒤 시 토지수용위 재결 전에도 공탁 후 착공이 가능하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신검단산단 측은 도시공사의 계획은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토지주의 반발을 고려치 않은 독단이라고 반박한다. 신검단산단개발 관계자는 "검단2산단 조성이 늦어지면 인천의 공장들이 김포지역 등으로 빠져 나가 인천의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며 "자체적으로 입주 희망업체를 조사했는데, 64.2%가 인천업체고, 35.8%가 서울·경기업체로 검단2산단 조성이 늦어지면 타 지역으로 빼앗긴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준공 시기 차이는 몇 개월 밖에 나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등의 지연 피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검단1산단 분양 때 김포 학운산단이 더 쌌는데도 인천업체가 검단1산단으로 들어왔고, 입주업체의 이동수요는 준공 시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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