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55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처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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