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본회의 직전까지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말에 ‘네탓 공방’을 벌이며 상대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아 주는 법"이라며 "한국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경 상근부대변인도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환호를 받을지 모르나 성난 민심의 거센 비난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이라 매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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