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2시 1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고가차도 부근에서 A(30)씨가 운행한 투싼 승용차가 고가차도 입구 옆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도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윤창호법 시행 전이라 예전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면허 정지 조처를 내렸다"며 "동승자의 경우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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