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화재로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수원의 한 대형 상가건물에서 소방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원소방서는 수원시 골든프라자 화재와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행위를 적발,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잇따랐던 화재경보기의 경우 아예 작동하지 않도록 수신반을 조작해 둔 사실이 적발됐다. 스프링클러 역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1층과 지하 2층을 잇는 내부통로 벽면에는 가연성 내장재인 폼 블록이 사용돼 불길을 키웠고, 지하 2층 방화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PC방이 있던 지하 2층에 허가 없이 간이 흡연실과 서버실 등을 설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작동 불량은 큰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엄중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4시 14분께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에서 불이 나 4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다. 사고 당시 부상자는 46명으로 집계됐으나, 이후 연기 흡입 등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인원이 추가로 발생해 부상자는 67명으로 늘었다. 이 중 호흡 정지 상태로 지상 1층에서 발견된 10대 여성 1명은 병원 이송 중 소방대원의 CPR(심폐소생술)로 잠시 호흡을 되찾았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합동 감식을 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선이 과열돼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