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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1년 2개월 남짓 A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건 빚과 건강 악화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 해외 유학을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A의원 보좌관이었던 B씨의 푸념이다.

B씨는 A의원실에서 사실상 보좌관 업무를 수행하는 C씨와 그의 부인 D씨 등에게 급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돌려 받지 못했다. 지역당 직원들, 청년위원장 등의 급여도 B씨의 돈으로 줬다.

A의원 지역사무실 집기와 정수기 임대료도 매달 냈다. B씨는 2016년 6월께 보좌관을 맡았다.

B씨는 "A의원은 4년간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대신 선거캠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C씨의 ‘옥바라지’와 D씨의 생활비를 부탁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D씨의 살 집(보증금 1천만 원, 월 임대료 99만 원, 관리비 30만 원 가량)도 마련해줬다. 또 D씨를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월급도 줬다. 2016년 말 C씨가 출소하자, 가구(약 400만 원), 발톱수술비용(약 200만 원), 여행비(200만 원) 등과 개인카드, 법인카드 등도 제공했다. 지역당 사무실 직원에게 총 599만 원의 월급도 지급했다.

이렇게 2년여 간 지급한 총액이 1억1천706만 원(C씨 4천981만 원, D씨 4천125만 원)이다. 이 중 2천만 원은 또 다른 인물이 B씨를 통해 C씨에게 전달했다.

지역서 B씨는 ‘반장’이라 불리며 신뢰를 쌓았다. A의원도 B씨를 믿었다. 이게 화근이었다. C씨가 B씨를 A의원에게 험담하기 시작했다. C씨는 B씨가 보좌관 일은 제쳐두고 선거 나가려고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A의원에게 말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해고됐고 정신병까지 얻었다.

B씨는 "수개월 동안 A의원실과 C씨에게 5차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울먹였다.

A의원실 관계자는 "내용증명은 C씨 이름으로 의원실로 1차례 왔고, 나머지 내용증명은 C씨에게 보낸 것으로 안다"며 "B씨와 C씨 사이의 채권·채무인데, B씨가 악의적으로 의원실과 엮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없는 번호로 나와 D씨에게 입장을 들었다. D씨는 "B씨가 말한 것이 사실이면 왜 여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겠느냐"며 "B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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