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어민들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어민이나 선원이 어업활동 중 당한 재해에 대해 대인 보상해주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37%라고 밝혔다. 어선이 해상에서 침몰·좌초·충돌·화재피해를 봤을 때 대물 보상해주는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률도 29%에 그쳤다.

앞으로 시는 5t 미만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지원하던 대인보험료를 기존 35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늘린다. 10t 미만 어선 소유자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t 이상 어선 소유자는 13만∼20만 원에서 26만∼40만 원으로 늘린다. 10∼30t 어선 소유자는 기존 15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물 보험료 지원액수도 5t 미만 어선 1척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린다.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던 10t 미만 어선과 10∼30t 어선은 각각 33만 원과 30만∼101만 원을 지원한다.

어업은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 위험부담이 크지만 일반 보험사는 보험을 취급하지 않아 수협공제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 시는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보험료 보조율을 최저 1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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