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만3천여 건에 18억2천8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지난 1,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580-2000)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 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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