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동의 있었다” 주장 … 檢“ 거부당했어도”

사진작가 로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은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사진작가 최원석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씨는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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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작가 로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의 하에 이뤄졌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최씨와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유명 가수의 공연사진이나 광고, 화보 촬영에 참여하는 등 유명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려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다수의 사진들을 분석해 혐의점을 포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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