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 20만6천798건에 총 266억 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12월 자동차세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납차량과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돼 1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고지서를 발송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를 비롯해 각 구별로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 게시 및 시 홈페이지와 민원 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11개소 현수막 설치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smarttax.gg.go.kr) 및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 앱 설치 후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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