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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근 구리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사
뉴스·신문 보도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이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현재 검찰에게만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지켜져 형사사법 시스템에 있어서도 수사·기소·재판이 분리 정착돼 있다.

 절대 권력은 견제 받지 않으므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독점된 대한민국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지고 이로 인한 검찰의 무소불위의 영향력, 사법농단 등 부정부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제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또한 현 정부에서도 검찰권 분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긍정 여론을 반영해 결국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는 수사권 조정 합의 조정을 발표했다.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법화 절차만 남겨둔 시점에 정부안이 반영된 수사권 조정 국회의원 발의안의 입법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검토돼야겠다.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사는 기소에 충실하고, 직접 수사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2차적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함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타당하다.

 둘째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권에 대해 현재에도 대통령령 형식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이 타당하다.

 셋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은 현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기관 통보로도 충분하며, 징계요구권 부여는 기존의 수직적 요소로서 개혁성과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다.

 넷째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모든 사건기록등본 통지에 대해 등본통지는 사실상 수사종결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삭제가 타당하다.

 우리 경찰도 그간 과거의 수사 관행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각종 범죄검거율, 안전신뢰도에서 세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선진경찰로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타 부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질적으로 하향된 경찰은 절대 아니다.

 수사구조 개혁의 입법 방향이 위와 같이 협의·조정되기를 바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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