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구속, 꿈나라로 가려다가 무리수 … 1일 텐씩이나

환자들의 개인정보로 얻은 졸피뎀을 상습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간호조무사 이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jpeg
▲ 환자들의 개인정보로 얻은 졸피뎀을 상습 복용한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이 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1만7160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정보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주거지 등에서 하루 최대 10정까지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강보험 급여내역에 처방 받은 적 없는 스틸녹스가 나왔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가 내성과 의존성이 점차 강해지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고 진술했다.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는 규정상 하루에 한 정, 한 달 최대 28정까지만 처방 받을 수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