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주안2030거리 주변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상업지역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구는 특별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행정 계도를 통해 상인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정비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할 예정이다.

또 강제 정비된 에어라이트 등은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구가 자체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어 반환 요구 때는 도로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률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 이용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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