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분산된 생활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환경부장관이 통합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 ‘초록누리’ 사이트에는 환경부 소관 생활 화학제품뿐만 아니라 의약외품, 공산품, 농약 등 총 50만 4천여 개의 제품 정보가 등록돼 있지만 대부분 품질정보 또는 사용정보로서 정작 소비자에게 필요한 유해성 정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관련부처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에게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부처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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