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경기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공건설 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도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을 추진하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낙찰률에 따라 삭감된 노무비를 사업자에게 전가 ▶사실상의 건설업 최저임금 설정은 법적 근거 없음 ▶산업 간, 공공·민간 간 형평성 문제 ▶평균 개념인 시중노임단가를 최저임금으로 설정하는 것의 부적합성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백히 전달했다.

도는 지난달 ‘경기도 공사계약’과 관련, 예규를 신설해 도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 근로자에 적정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의무화하고, 낙찰자(하도급자 포함)가 불이행 시 차액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통한 관련법·제도의 정비를 마친 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경기도의 성급한 적정임금제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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