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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제7회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해 모두 209명(12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접수한 585명(317건)을 수사해 이같이 처리하고, 375명(193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 나머지 1건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김부선 씨 관련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를 이 지사의 지지자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최근에야 접수돼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가 124건(39.1%)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등 훼손 57건(18%), 금품 제공 36건(11.3%)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이상 당선인은 12명(29건)이 고소·고발된 가운데 이 지사,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4명(8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고,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실을 세워 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 시장과 김 시장은 각각 음식물 제공 혐의와 명함 배부 금지 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나눠 주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서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830명(532건)으로 집계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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