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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 증진과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된 청소년수련관의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특정 동호회가 독점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수강자 지인을 마음대로 초청해 운동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비회원 수강생의 활동까지 좌지우지하는 등 공공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에 따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성인)배드민턴 종목은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요일별로 50여 명의 수강생 강습과 자율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친목단체 성격의 A동호회(회원 수 40여 명)는 수년간 소속 회원들 위주의 운영으로 전횡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동호회 SNS 자료에는 다음 달 수강자의 교체·지정·대기자 현황부터 비수강자 지인을 초대하고, 회원의 직계가족은 참석해 운동해도 된다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활동해 왔다. 또 수련관이 아닌 동호회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비수강생이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을 만들어 요일별로 운동할 수 있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수강생이라 해도 동호회 소속이 아니면 배드민턴 수강을 듣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매달 레슨일정을 통해 수강·비수강생 할 것 없이 소속 회원들의 운동 스케줄도 관리해 왔다.

이들은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강좌에 등록하는 (비회원)신규 수강생으로 인해 기존 레슨 운영에 차질이 생기니 최대한 회원으로 등록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글도 서슴지 않았다.

A동호회 회장 B씨는 "다같이 모여 배드민턴 운동하는 것인데 누가 관리하고 그러냐. 아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비회원 수강생들에게서 제기돼 왔지만, 수련관 측은 지난해 장기독점사용자 방지를 위한 추첨제만 도입했을 뿐 별다른 조치나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첨제 도입 후에도 동호회 소속 수강생 대부분이 거르지 않고 수강을 이어가면서 수련관 측이 특정 동호회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리규정에는 강좌의 건전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 퇴거 및 사용허가 제한 등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개개인들이 오래전부터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SNS 자료가)충격적이었다"며 "특히 새벽 자율 연습시간에 근무자가 없다 보니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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