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4)씨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은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좌회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해 과실이 상당히 무겁다"며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는 등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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