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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중구 운북동 한 불법 임목 훼손 현장. <독자 제공>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사고지 조례)’을 통과시켜 산림 훼손 논란을 부추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신은호 의원 등 8명 발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환경단체는 산림 훼손지의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사고지 제도를 없애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사고지 조례는 기준 초과(도시지역 70% 등) 입목 훼손지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나무가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평균 입목축적비율(도시지역 70%) 이상인 산지에서 위법한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 해당 산지를 사고지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사고지 제도를 별도의 제한 없이 풀어주는 것은 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민주당 7대 시의원들이 반대했던 것을 8대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가 시의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거나 기자회견 등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 우려가 있지만 이중 규제 등 재산권 침해에 더 무게를 뒀다"며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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