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2일반산업단지 사업권 확보를 두고 인천도시공사와 신검단산단개발㈜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사업 경험과 공공성 등 때문에 사업자로서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3면>
반면 신검단산단개발은 검단1산단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못해 그동안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며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검단1산단 분양이 어렵자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포함시켜 금호마을의 집단민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입주 대상에서 제외한 아스콘 공장을 11개나 입주시켜 금호마을 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2008년 12월 검단산단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바꾼 것으로, 승인 전 2007년 8월 9일 공고 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완료했고 관련 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단산단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의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꿨다. 2008∼2009년 검단공업지역 중소기업협회, 검단산단비상대책위원회 등 입주기업이 녹지율 인하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도시공사는 시와 협업해 검단1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위해 서북측 완충녹지를 공장용지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입주업체에 환경피해를 떠넘기면서까지 수익을 탐한 것이라 비판했다.

결국 폭이 15∼20m 정도로 좁은데다가 맹지여서 산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분양에 실패했다. 이후 도시공사는 이 완충녹지를 검단2산단 등 추후 민간이 중심이 되는 산단 개발에 연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신검단산단개발은 검단1산단 이전등기 때 도시공사가 입주업체에 3.3㎡당 4만3천 원에서 14만3천 원의 추가 부담금을 걷었다고 지적했다. 이런데도 검단1산단으로 인한 도시공사의 빚은 지난해 말 2천800억 원을 넘었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추가 부담금은 강제 징구가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공인가 후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토지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가격 정산을 실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정산금 반환 등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판단으로 조성원가 산정 및 가격 정산이 적법하게 실시된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달 기준 검단1산단 개발사업으로 생긴 금융부채는 2천240억 원이나 상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과 2020년 모두 갚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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