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10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찾아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보고했다. 오는 13일 기행위가 처리 예정인 사업동의안 사전보고회였다. 박 사장은 사업추진 목적과 당위성, 사업계획서,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박 사장이 시의회 기행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검단2산단 사업은 박남춘 시장의 공약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특별시’로서 적극 지원하기로 돼 있다.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방안’에도 포함됐다.

특히 지역 내 산재한 공장의 계획적 재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인천 북부권역의 균형발전과 산업기능의 중심이 되고 제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공사는 검단2산단 개발이익 324억 원을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4일 시와 도시공사가 체결한 원도심 활성화사업 추진 기본협약에 있는 내용이다. 산단 개발은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로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이 목적이므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장용지 공급이 가능한 도시공사의 단독 시행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검단1산단 개발 등 지속적인 산단 조성사업과 노후 산단 리모델링(도시재생) 추진으로 산단 구조고도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박 사장은 설명했다. 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검단2산단 사업은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등을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타당성(보통)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기업법 65조의3은 지방공기업이 2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에 따라 검단2산단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검단1산단 입주업체의 재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 자문의견을 받았다.

감평사는 검단1산단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서운산단으로 인해 시장가격 왜곡현상은 없었으며, 검단2산단 조성으로 검단1산단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자문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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