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공무원 3대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 범죄)는 무조건 해당 기관 등이 공무원처럼 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직무 관련’일 때만 통보하도록 한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산하기관은 공기업 5곳, 출연기관 8곳, 출자기관 2곳 등 총 15곳이다.

지방공기업법 80조의 2에는 수사기관 등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금품·향응 수수 외에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인천환경공단의 한 직원은 1년여 전 음주운전 사고로 처벌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의 통보가 없어 징계는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 시는 감사원 제보에 따라 환경공단에 공문을 보내 임직원의 음주운전 자진신고 유도와 장기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징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인천환경공단 규정에도 음주운전 적발시 징계 대상이다.

시 감사관은 한국조폐공사가 ‘음주운전 행위처리 지침’에 따라 3급 이상 직원은 매년 5·11월 2차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해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징계하는 사례를 파악해 환경공단에 전달했다.

남궁형(동구) 시의원은 "연간 2천117만 원의 세금을 들여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및 청렴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3대 비위는 상훈 감경도 되지 않는 사안인데 공기업 직원은 준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적용받지 않는 게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 등 직원이 음주 등 범죄행위에 대해 징계받는 않는 부분은 모순이 있지만 이중처벌 등 논란이 있다"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노조는 근로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수사기관 통보 규정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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