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인해 타인의 배우자를 빼앗더라도 상간녀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부정행위를 도모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상간녀는 ‘불륜녀’라는 딱지가 붙는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녀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01.jpg
▲ 김신혜 변호사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소송은 민법 제 751조의 규정의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신체, 자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공동생활 등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할 증거들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경우라면 재판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신혜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 활용하지 못하며, 증거에서 배제된다. 다만, 민사재판의 경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불법수집 증거로는 배우자의 차량에 감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상간녀소송에서 배우자 외도행위는 입증할 수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고 상간녀에게 거꾸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불법 감청으로 인한 위자료가 더 크게 인정된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청구한 원고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며, “그러므로 상간녀 위자료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위자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한 상간녀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녹음내용, CCTV내용, 문자내용, SNS내용 등)들을 먼저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