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대통령령 개정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ㆍ협의ㆍ보고를 거치도록 한 제도 등을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년 1월 1일 시행)을 제외하고 모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제처는 이번 20개 개정안 외에 올해 발굴한 나머지 83개 법령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부처를 통해 신속히 개정되도록 독려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년 정부 입법계획에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령 정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지방자치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성공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열쇠"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행 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자치사무 수행에 있어 불합리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해 왔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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