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이 예상된다.

기준 완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의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사전 신청을 시작으로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내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 대상자 발굴을 위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 명단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했다"며 "리플릿, 포스터, 전단지 등을 배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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