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은 불기소, 지록위마 언급한 것과는 … 警과는 달리 , 안드로메다 거리감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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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다.

김혜경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시 의회 최찬민 의원 등 기초의원 열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만으로 도지사를 흔들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출한 천삼백만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지사를 흔들어 가장 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배후의혹까지 제기한뒤 마녀사냥에 섣불리 의존하지 말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뉘앙스를 비쳤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처지를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에 빗대기도 했다.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입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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