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문병근(민, 권선2·곡선동) 의원이 ‘수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18121101010003913.jpg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 촬영예방과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원시장이 화장실 불법 촬영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및 신고체계 마련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13일 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 의원은 "요즘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빈번하게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