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 도내 5개 지역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은 전국 15개 시·군·구로 도내에서는 5개 지자체가 선정되면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행안부가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는 진단모델에 따라 자체 규제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점수가 800점(1천 점 만점) 이상인 2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인증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진단결과를 검증, 이를 통과한 15개 시·군·구를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했다.

이번에 인증을 받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행안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통해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노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시·군·구가 협력하여 혁신적인 규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