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로 조만간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공개할 탄핵소추 대상자는 2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13명의 현직 판사뿐 아니라 법관 징계 시효(3년) 때문에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판사도 10명 이상 추가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자 13명 중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일부 법관은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대법원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도 정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조절론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섣불리 명단을 발표했다가 오히려 정치 공방을 유발하고 탄핵 절차의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국회가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실정이다.
한편 정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청구된 13명에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더해 15명을 탄핵소추하기로 잠정 의결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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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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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