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가 관련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 공정위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인천시·경기도의 가맹본부는 내년 1월부터 각 시·도에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해당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변경 등록·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도 마련됐다. 이들 3개 지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밀집해 있어 분쟁조정, 정보공개서 등록 등 관련 업무 수요가 많다.

내년 1월부터는 이들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공정거래조정원 업무를 위임해 각 지역의 점주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다른 지역의 분쟁조정협의회 신청 내역 등을 조정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중복 조정을 막기 위한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다.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공정위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