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기행위)는 오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낸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12일에는 신검단산업단지개발㈜의 보고를 받는다. 지난 10일 도시공사가 보고한 검단2산단 사업계획, 목적 등을 들은 것과 같은 절차다. 기행위는 양쪽이 이견을 보이는 산단 면적, 일반관리비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의 검단2산단 사업지구는 토지주인 A사 전체 토지(90만8천836㎡) 중 71만4천㎡만 포함하고 있어 사업지구 양쪽에 있는 19만4천836㎡의 잔여 토지를 맹지로 만들어 토지주가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검단산단개발은 사업지구를 1·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A사 토지 전체를 산단으로 조성한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산단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면적, 위치, 물량 등을 국가 차원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맹지가 생기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나 국토교통부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의향서를 받은 시가 지구 경계 등을 조정하라고 의견을 주면 바꿀 수 있고,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전 가능한 절차라는 것이다.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360억 원 정도를 검단2산단 사업에서 수익을 내 원도심 활성화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총 사업비 3천769억 원, 총 회수비 4천183억 원, 경상이익 414억 원(세후 324억 원) 등은 검토했지만 산단 준공 이후 일반관리비는 따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건비 포함 일반관리비가 약 200억 원(전체 조성사업비의 4%)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

도시공사는 일반관리비는 산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직접 감리·감독을 맡고 민간기업처럼 SPC를 만드는 등의 행위가 없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시와 도시공사가 맺은 협약은 개발이익을 원도심 활성화 자금으로 투입하게 돼 있어 일반관리비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신검단산단개발은 도시공사가 개발이익을 더 얻기 위해 검단2산단 지원시설용지(은행, 병원, 상가 등)를 4.8%로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지원시설용지는 2.1%로 신검단산단개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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