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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관련 기사 3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 입원 시도’와 ‘검사 사칭’ 및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배우 김부선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의 아내 김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등의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문 씨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게시자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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