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계양구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벌이는 319억 원대 취득세 분쟁에 계양구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계양구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구는 2016년 10월 롯데그룹이 케이티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합병(M&A)하면서 호텔롯데 등 4개 법인과 특수목적법인(SPC)들 간 신종 금융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거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TRS는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주식을 매수한 다음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다.

구는 이 과정에서 롯데가 사실상 50%가 넘는 롯데렌탈의 지분을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현 지방세법에서는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산 장부가액의 2%를 취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해 10월 취득세 319억 원을 추징하고, 롯데렌탈 소유의 유형자산이 등록돼 있는 전국 66개 자치단체에 118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롯데계열 회사들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며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구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불굴의 의지가 대기업과 대형 조세로펌을 상대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조세심판 승소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탈세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공평과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인천시, 정부법률공단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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