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오른쪽)같은 날 오후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가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여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 (왼쪽)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날 오후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가 수원지검 정문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소여부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검찰이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정에 상당한 여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이 지사가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음에도 개인적으로는 당내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치행보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 이재명 "탈당은 없을 것"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알려진 11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상했던 결론이고 당황스럽지 않다"며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여러분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고 세간의 탈당 압박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최고위원회의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사실이 알려진 이후 비상소집을 통해 이 지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2일로 미뤘다.

# 법정 공방 앞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검찰이 이 지사의 기소를 결정한 데는 ‘친형 강제 입원설’과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지사 본인이 수차례 반론을 제기했음에도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정황 등에서 이 지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등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사안 역시 다른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앞서 진행됐던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 됐었고, 이 지사가 부인했던 사례들이 있기에 법원이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직결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위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지사로서는 법정에서 사력을 다해 친형 강제 입원 혐의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정에 미친 기소 여파

‘도정 파트너’ 역할을 맡아 온 경기도의회도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도의회는 특히 이 지사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될 경기도의 새해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이번 검찰의 기소가 13일까지로 예정된 예산안 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진다.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1차 조정 과정에서는 ‘이 지사표’ 청년·복지정책으로 풀이되는 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 등에 대한 판단이 보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의 한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예산 조정 또한 더욱 고심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사업 1건에 예산 규모가 1천억 원을 상회하는 신규 정책들이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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