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연예인의 부모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빚투’ 논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천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11일 지역 부동산업자 A(69)씨는 중견 여배우의 부친 B(84)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2억5천만 원을 10년 동안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인천시 동구의 한 사회복지관 대표로 재직 중이던 2008년 8월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갖고 있는 땅을 처분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의 딸이 유명 여배우이고, 아들이 대학교수라는 점도 내세웠다.

B씨가 언급한 땅은 당시 부인 소유였던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일대 6만196㎡ 면적의 임야다. B씨는 A씨에게 "이곳에 공주대 캠퍼스가 들어서면 6억~7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안심시킨 후 이 땅에 대해 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 그런 다음 빌린 돈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복지관이 팔리면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지역 기초의원을 지낸 C(60·여)씨가 채무관계의 보증인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들의 채무관계는 해결되지 않았다. 7억 원의 가치가 있다던 땅은 여전히 임야로 남아 올해 공시지가(3.3㎡당 1천390원) 기준 2천500여만 원의 가치에 불과하다. 이 땅은 2015년 10월 B씨의 부인이 사망한 후 현재 B씨와 자녀 3명 등에게로 지분이 넘어가 있다.

A씨는 "B씨가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자녀도 유명해 돈을 받지 못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며 "지난해 3월에는 이자도 무르고 원금에서 1억 원을 깎아 1억5천만 원만 상환하라는 약정서까지 써 줬는데, 갚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보증인 C씨는 "보증을 선 일로 기초의원 활동 당시 A씨에게서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해 명예가 실추된 데다, A씨에게 6천만 원을 대신 갚기도 하는 등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가 원금 상환을 위해 복지관 부지 판매승인을 받겠다며 선임한 변호사 비용 2천750만 원도 대신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누워 있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져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B씨의 자녀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의 딸로 알려진 중견 여배우의 소속사 측에도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장원석 인턴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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