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체코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술을 구입해 들어온 한국인 B씨 역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B씨가 사 온 술이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 술’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세관 등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공신력이 있는 체코 공항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대마 성분이 들어간 술이 불법인 줄 몰랐다. 단순히 술병이 예뻐서 기념으로 샀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대마 합법화가 시행함에 따라 대마류 물품을 구입해 입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11월 북미발 대마류 단속 실적은 총 182건, 약 5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적발 건수는 314%(44건) 증가했고, 금액은 123%(2억5천만 원) 늘었다. 특히 적발된 물품 중 대마오일류는 지난해 11월 917건에서 올 11월 1만2천21건으로 13배가 넘게 늘었고, 젤리·초콜릿 등 대마 제품도 지난해 11월 1천452건에서 올 11월 2천36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재홍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장은 "최근 북미 국가와 일부 대마류 제품 등을 판매하는 국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대마류를 투약하거나 대마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 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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